尹정부 출범 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7명, 기관 3개
입력: 2023.05.23 23:15 / 수정: 2023.05.23 23:15

"사이버 분야서 두 번째 한미 동시 제재 대상 지정…공조 과시"

외교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진 외교부 장관. /남용희 기자
외교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진 외교부 장관.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한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 기관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세 곳이다. 외교부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북한 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김상만, 김기혁, 김성일, 전연근, 김효동)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으로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유성혁, 윤성일)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동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의 경우 지난달 24일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 여 만에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한다.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석자들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하고,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간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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