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회계 공시할 경우에만 혜택 부여
취업자 88.3% "노조도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회계 공시해야"
당정이 23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수차례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법률안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대형 노조는 회계 공시를 할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결과 민·당·정은 회계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초이고, 이를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부금단체는 국민에게 회계 공시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법상 기부금인 노조비도 다른 기부단체와의 형평성, 노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 △회계 감사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등을 발표했다.
임 의원은 "(노조)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을 출발"이라며 "특권과 반칙이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 관계 질서가 정립될 수 있게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이 이날 발표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6월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1월부터 해당 방안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소재 IT기업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자대표제, 포괄임금 등의 내용으로 현장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
한편 노동부는 이날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노동부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달 19~21일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를 한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186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의견(160명 응답)을 수렴한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89.4%가 찬성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