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피해자들 "실망 금할 수 없어"
입력: 2023.05.22 15:59 / 수정: 2023.05.22 15:59

국토위 소위원회 절출안 합의…25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피해자들 "'정부여당안' 문제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여야가 2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선 최장 10년간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25일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피해자들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이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네 차례 열린 소위원회의에선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야당안과 세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충돌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다섯 번째 소위에서 △보증금 요건 5억 원으로 완화 △최우선변제 대상 제외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 유예(20년) △피해자들을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 월 162만 원(4인 가족 기준), 주거비 월 66만 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은 절충안에 합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벽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정부여당 앞에서 정말 힘든 협상을 했다"며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에 아쉬움이 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추가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갖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또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하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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