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갖춘 자로 적법"
강병원 "인사혁신처와 보훈처 입장 극명하게 엇갈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보훈부 기금 관리 위원회에 여권·사적 인연 인사를 위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4900억 규모의 보훈 기금을 심사하는 민간위원 자리가 한낱 보은 인사와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보훈부 기금 관리 위원회에 여권·사적 인연 인사를 위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은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20일 보훈부와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해 9월과 10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으로 A·B 변호사 등 6명을 위촉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에 쓰인다. 두 기금을 합쳐 규모는 약 4900억 원에 달한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고, B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근무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다.
보훈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원 선발 요건은 △독립유공자나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경험이 깊은 사람 △보훈 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 운용·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금이나 채권관리 등의 업무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민간위원 후보군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나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보훈부 역시 이 같은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확인한 결과, B 변호사는 DB에 수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보훈처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는 분명 석연치 않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박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
강병원 의원은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보훈처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는 분명 석연치 않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박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인사 과정의 부적절함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4900억 규모의 보훈 기금을 심사하는 민간위원 자리가 한낱 보은 인사와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측은 "법령상 보훈 업무뿐 아니라 기금의 운용·관리 또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보훈 분야, 기금관리 분야, 채권관리 업무 분야 등에서 골고루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위촉된 민간위원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