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이 강행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에 대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규정을 떼어낸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간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당정은 간호 직역의 업무를 별도로 법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 일원화된 의료-간호 단일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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