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의료체계 붕괴법"…尹에 '재의요구' 건의
입력: 2023.05.14 17:29 / 수정: 2023.05.14 17:29

"간호법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심대"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근절 위해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이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약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간·기관 간 책임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당정은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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