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공포, 재외동포기본법 통과로 근거 갖춰
외교부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됐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전담기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서울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임 대변인은 "세 번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며 "편의성, 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한번의 방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3월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개정 정부조직법을 공포했다. 지난달 27일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춰진 상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더팩트>에 "재단 업무 외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담당하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모두 재외동포청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70여 명의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제주로 이전해 재외동포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맡아왔지만 5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