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결정
입력: 2023.05.02 16:46 / 수정: 2023.05.02 16:46

尹 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 기여 바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6(2022)년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6(2022)년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가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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