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예고 
입력: 2023.04.27 19:22 / 수정: 2023.04.27 19:22

여야 협상 공회전…직회부→본회의 가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가결됐다. /뉴시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가결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집단 불참했고, 여당 원내지도부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겼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야 대립 속에 입법 불안정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주도한 당 지도부 방침과 달리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조항을 떼어낸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다른 직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심사 후에 합의한 법안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다며 합의 처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긴호법 제정안을 상임위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이날 169석을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은 간호법이 본회의 직회부되자 뒤늦게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자 울음을 터트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들. /뉴시스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자 울음을 터트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들. /뉴시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5일 "의료법 일원화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게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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