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민형배 1년만 복당…"당 요구로 자격 심사"
입력: 2023.04.26 11:37 / 수정: 2023.04.26 11:37

민주당 "책임지는 자세"…김홍걸도 복당 허용  
與 "추악한 민낯…의회민주주의 파괴 정당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당의 요구로 복당 심사가 이뤄졌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당의 요구로 복당 심사가 이뤄졌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를 배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당으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알리며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전날(25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쳤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논의하도록 한 국회 숙의 기구다. 그러나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조정위를 종료시켰고 이후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의 탈당 등 문제가 있음에도 검수완박법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것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아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탈당했다고 감쌌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 복당은 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 심사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위장ㆍ꼼수 탈당을 통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적 이익만을 좇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던 모습은 민 의원의 복당과 함께 민주당의 과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에 앞서 여야 협치를 배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당으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봐서 복당을 허용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됐고,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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