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서 '위장 탈당' 1년 만
박홍근 "소신 탈당이었다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탈당한 후 1년여 만에 민주당에 복당한다. 2022년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하는 민 의원.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추진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지 1년여 만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전날(2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서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이 제한받았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며 민 의원을 옹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