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거부' 5명 중 3명 생존 피해자…설득 과제로
외교부 "앞으로도 한 분씨 직접 뵙고 이해 구할 것"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 뉴시스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공식화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배상금을 받는다.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10명은 모두 피해자 유가족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분의 피해자·유가족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 3자 변제안은 정부가 지난달 6일 공식화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해법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도, 재단 기금 참여도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나머지 피해자 측 5명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정부로선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3명이 모두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세 명이다. 앞서 세 생존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2명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