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본회의 앞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뜨거운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당에 호소했다. 본회의 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막판 협상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30일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 요청으로 보류한 바 있다. 당정은 뒤늦게 지난 11일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간호사처우법)로 축소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존치시킨다는 내용의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의장 요청)로부터 2주가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갈등 촉발한다는 이유로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결국 직역의 이해 뒤에 숨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이날 재표결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과 국회의장 회동에서 막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12일) 밤 복지위 간사 간에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 6개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법안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고 요청하고 있어서 만남이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은 본회의 전에 의장을 만나 간호법, 의료법 등 6개 법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재표결까지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