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가해기록 보존 연장…수능 정시에 확대 반영"
입력: 2023.04.05 10:29 / 수정: 2023.04.05 10:29

기록 보존기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 검토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 개최해 최종 확정·발표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수능 위주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에서는 박 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당에 따르면 당정은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피해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1:1 전담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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