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6일 日북핵대표 면담…권영세 장관 방일 후속조치
입력: 2023.04.03 14:34 / 수정: 2023.04.03 14:34

후나코시 다케히로 국장 만나 한일 대북정책 협력 강화
인권보고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내용 관련 질의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오는 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 출장 시 한일 간 대북정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번 면담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이기도 하다.

권 장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간 일본 외무성의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을 방문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을 만나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구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첫 발간한 2023 북한인권 보고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체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힌 데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시점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알려지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보고서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전체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북인권단체 등에 의해 공개된 상태다.

구 대변인은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최근의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한 것"이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됐던 시기로 추정되는 2020년 이후 해당 법이 인권 문제에 실제로 적용된 다음 탈북해 나온 북한이탈주민이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추후 영문판 발간 등에서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이 남한 드라마와 같은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2020년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문화가 들어오면 사상, 계급의식이 흔들려 북한 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동사상배격법에 따르면 외부정보 접촉 · 보관 · 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을 접촉 · 보관 ·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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