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에 野 "尹, 먹고사는 문제 포기한 것"
입력: 2023.03.29 18:06 / 수정: 2023.03.29 18:06

23일 민주당 강행으로 국회서 통과
국회 재의시 '200석'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남용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재의(거부권 행사)건의에 대해 "참으로 뻔뻔하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하는 권한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친 끝에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다. 이 같은 국민의 민심을 외면할 것이라면 대체 무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견을 모아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는 등 농업 자생력을 해쳐 오히려 쌀 산업을 위기로 몰 수 있고, 농업계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재의 건의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에 부쳐질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전원 출석 시 200석)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확정된다. 다만 민주당 169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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