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다음달 1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만난다
입력: 2023.03.29 15:19 / 수정: 2023.03.29 15:19

정부 공식화한 제3자 변제안 설명·설득할 듯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내달 1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왼쪽)를 만난다. 사진은 박 장관이 2022년 9월 2일 이 할아버지의 자택을 방문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모습./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내달 1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왼쪽)를 만난다. 사진은 박 장관이 2022년 9월 2일 이 할아버지의 자택을 방문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달 1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난다. 정부가 공식화한 강제동원 해법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은 29일 "이 할아버지는 오는 4월 1일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가 확정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다. 면담은 이 할아버지 측이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 할아버지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이자 같은 해 대법원에서 미쓰비씨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이 할아버지와 양·김 할머니 세 명이다. 생존 피해자 전원과 또다른 원고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배상금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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