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류호정 의원,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 개최 
입력: 2023.03.28 00:00 / 수정: 2023.03.28 10:06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힘 청년정치인과 제도 찬반 토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더팩트>와 류호정 의원실은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비동의강간죄 대표 발의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2030 남성층을 대표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우려점을 각각 발제합니다.

뒤이어 진행되는 자유토론에서는 여성인권단체 측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합류합니다. '젠더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논의의 접점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법무부 측도 행사에 참석해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더팩트 DB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더팩트 DB

'비동의강간죄'가 뜨거운 화두가 되면서 명문화가 적절한지 이제는 공론화할 때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현행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계 중심으로 찬성 측은 현행 강간죄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따라 피해 유발의 책임을 묻는 등 처벌 공백이 크다며 조속한 형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반면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주관적 진술에 의존해야 하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달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더팩트>(https://www.youtube.com/@thefact2002)와 류호정 의원(https://youtube.com/@RyuTube) 유튜브 계정에서 실시간 중계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 일정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주최 : 더팩트(THE FACT), 류호정 의원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