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각 한동훈 탄핵 제기...與 "억지도 이런 억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유효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맹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유효 결정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몰아붙였다. 한 장관 또한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헌재가 위법한 입법을 인정했다"고 맞받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일각에서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한 장관을 엄호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의 원상 복구도 요구했다. 한 장관은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맞서며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이나 법조인 중에 동의할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다. 오판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면서 "(사과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시행령 재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행령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왜 깡패·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하는지 의문이다.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달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가능한가.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다. 왜 되돌려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시행령을 모법의 취지에 맞게 재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라면서 시행령으로 수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헌재 결정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여야가 법 개정 합의할 때 명백히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을 정했다"면서 "(법무부가) 억지를 쓰고 꼼수를 부려 검찰 밥그릇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위장 탈당을 두고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흠결을 인정하고도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절차상 문제를 부각하며 한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와 토론도 없었고 심의·의결도 없었다"면서 "더 문제는 그 당시 법안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올라가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바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법사위원장은 수정된 법안을 가결했는데 다음 날 본회의에 올라온 건 1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헌재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건 문제"라며 "법안 상정 절차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건조정위, 법사위 심의·의결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가결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법 상식이나 일반법률에서 보면 중요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언급하며 "시행령 재개정은 이 대표 비리 덮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예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받으며)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인의 위증교사가 이뤄져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런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도 지금의 시행령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관련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 시행령으로)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조사하는 건 어려웠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고 짚으며 한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서 유의미한 것은 위장 탈당 등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거듭된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현 시스템에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설명했다. /남용희 기자 |
이날 야당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를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한 장관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현 시스템에 수사권이 없어 전적으로 본인이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을 전제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은 장관님 본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인사 검증이 1, 2위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적어도 법무부가 인사 참패를 겪으면서 계속 인사 검증을 비밀주의, 비공개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은 인사 실패에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시스템을 검증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나"라며 "적어도 국무위원인 한 장관이 엄중하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거듭된 인사 실패에 이어 헌재의 결정으로 야당은 한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헌재의 결정 이후 한 장관의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당은 일제히 한 장관 엄호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작년 9월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여서 행정과 소방,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을 기어코 (직무) 정지시켰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한다"며 "강도 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행태와 다름없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하면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두면서"라고 비꼬았다. 그는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안 할 때, 덮어두려고 하거나 묻어두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게 맞다"며 "법체계를 허문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게 탄핵 사유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은 너무 심한 얘기"라며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헌재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 왔다. 탄핵을 다시 소추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