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 필요성 커져...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입력: 2023.03.27 16:37 / 수정: 2023.03.27 16:37

"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시행령 되돌려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27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사과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론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인권 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계속되면) 수사권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는 "위증·무고 수사가 경찰에서 구조적으로 가능한가"라며 "법정에는 검사가 들어가고 통계적으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행령 개정으로 깡패·마약 범죄를 잡고 있는데 왜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의 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언급하며 "시행령 원상복구는 이 대표 비리 덮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예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받으며)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인의 위증교사가 이뤄져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런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도 지금의 시행령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관련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조사하는 건 어려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남용희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남용희 기자

한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며 "현재 시행령으로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자체가 깡패·마약·무고·위증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호응하고 있는데 이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 들어본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존중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입법의 절차상 흠결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먼저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위장 탈당으로 인해 위법적인 절차로 입법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수완박법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고 입법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왔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와 토론도 없었고 심의·의결도 없었다"면서 "더 문제는 그 당시 법안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올라가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바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법사위원장은 수정된 법안을 가결했는데 다음 날 본회의에 올라온 건 1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헌재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건 문제"라며 "법안 상정 절차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 법사위 심의·의결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가결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법 상식이나 일반법률에서 보면 중요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회법은 절차법"이라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흠결을 인정하고도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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