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기분에 따라 쓸 수 있는 말 아니야...시행령 중요해져"
입력: 2023.03.27 10:44 / 수정: 2023.03.27 10:44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 존중...시행령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27일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폐지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27일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폐지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에) 당당히 응하겠다. 피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과 법률가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그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는 그걸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건 도대체 뭔가.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은 정확하게 그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행령을) 폐지해야 할 어떤 공익적 목적의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제가 물어봤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부분이 분이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걸 바로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는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위장 탈당 논란의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려는 것에 대해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국회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응해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 이를 모법의 취지에 맞게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마약수사에도 경제 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사실상 법 취지에 반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적용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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