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률 및 수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다른 대출을 갚아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시중은행(하나·KB국민·신한·NH농협·우리 )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870만 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55만 개로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비율은 6.33%였다.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약 20만개(2.38%)에 불과했다 .
특히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 개 중 약 2만5000개(1.56%)에서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신청 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 1.01%를 비롯,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출계좌 약 570만 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142만 개,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약 27만 개로 나타나 신청률 및 수용률이 각각 24.96%, 4.71%로 시중은행(6.33%, 2.38%)보다 각각 4배, 2배가량 높았다.
또한 금리 인하 폭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0.13%(우리은행)~0.42%(NH농협은행)에 분포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에 분포돼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 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함으로써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 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