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헌법재판소 판결 책임지고 사퇴하라"
입력: 2023.03.24 11:16 / 수정: 2023.03.24 11:16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의 절차상 문제는 인정했으나 법안 가결은 유효하다고 판결내린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한 데 대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절차상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해당 법안 가결·선포 행위는 유효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낸 권한쟁의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수사·소추권을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한 것이어서 검사들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게 핵심 사유다. 한 장관은 지난해 검수완박법이 야당 강행으로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검찰 수사권을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확정해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다음 주 한일정상회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우리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정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정부가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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