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사업자' 아니어도 물자 반출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3.03.23 17:18 / 수정: 2023.03.23 17:18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 폐지 행정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대북 지원·협력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다.

통일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란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했던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한 제도를 말한다. 대북지원 사업에는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 지원 사업 △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 사업 △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 지원 사업 △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기존 제도에선 통일부에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신청하거나,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사업자로 지정돼야 했다.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 통해 필요한 인도적 물자의 반출승인신청을 해 왔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되면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조건을 갖추면 통일부에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폐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했다"며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자 수 자체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대북지원 환경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월 현재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는 통일부 150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 400여곳이지만 실제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는 10여개 안팎에 불과한 데다 코로나19와 남북관계의 단절로 대북지원 환경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이어 "일부 단체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증서를 들고 다니며 모금 활동을 하거나 자격증처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절차 간소화 효과와 더불어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제도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실질적 인권 증진의 문제"라며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포함,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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