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양곡법' 강행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예고
입력: 2023.03.23 16:08 / 수정: 2023.03.23 16:08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국회 의사 재확인해야"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더팩트 DB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긴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며,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 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면서 "무리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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