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속 野 단독 처리
입력: 2023.03.21 16:46 / 수정: 2023.03.21 16:46

野 "법사위, 이유 없이 심사 지연하며 국회법 어겨"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뉴시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BS·MBC·E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게 됐다. 앞서 과방위는 3개 법안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정치권은 사장 후보 추천(혹은 임명 제청) 권한이 있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7대 4(KBS), 6대 3(MBC) 비율로 선임해 왔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고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치권이 추천했던 관행을 내려놓고, 시청자위원회와 학계, 현업 직능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해 구성을 다원화했다"며 "각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배경에 관해 "하지만 11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사위는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며 국회법을 벗어난 비정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박성중·권성동·김영식·윤두현·하영제·허은아·홍석준)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라며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조를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으며,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기존 4명의 추천권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장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는 추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민주당 관련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시청자위원회도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방송사 대표가 좌우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에도 6명을 부여해 노영방송을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절차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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