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의결은 무효, 통보 없었다"
입력: 2023.03.21 10:40 / 수정: 2023.03.21 10:44

안건조정회의 6분 전 전화 공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 의결 추진에 대해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 의결 추진에 대해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 의결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8시 안건조정회의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2분 이후에 문자로 공지했다"며 "국민의힘은 사전에 통보가 안 된 부분이라 일정이 따로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회의에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면서 위장 탈당을 했던 민형배 의원을 우리당으로 카운트해서 3대3으로 만들어놓고, 바로 몇 분 뒤에 4대2로 하는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일방 처리했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위원에서 방송법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있다"며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 방식이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하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 체계를 깡그리 뭉개뜨리고 하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나 우리 헌법 체계가 유지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제발 좀 기억하시고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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