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알권리 차단하는 법 조항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악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이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가능한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걸 독려할 생각은 없다"면서도"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사회는 왕조시대에서 식민시대를 거쳐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모른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2018년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9.19 군사합의 이후 중지됐다.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전단을 둘러싼 남북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