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정부 '한계치' 도달…대법원 판결은 日 입장서 韓이 합의 어긴 것"
입력: 2023.03.06 16:44 / 수정: 2023.03.06 16:44

尹 "'강제징용' 해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외교부가 6일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들의 강제동원(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 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외교·안보·경제·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제법상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할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양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강제징용을 포함해 5억 불의 보상금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서 (한국 정부가) 수령하기로 했다"며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양국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이 볼 때는 한국 1965년도 합의에 의해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징용 피해자의 피해를 다루고 배상해 왔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일본 피고기업이 수용하고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국제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에)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오늘 발표는 1965년도 합의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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