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이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과 관련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진행중인 강제징용(동원)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방안은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