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만난 박진…"바람직한 해결 방안 마련"
입력: 2023.02.28 16:33 / 수정: 2023.02.28 16:33

오후 비공개 면담 참석…정부 공식안·협의 상황 설명
외교부 "한일 공동이익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 모색"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을 만났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되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의 비공개 면담에 참석했다.

이날 면담 대상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2018년 최종 승소한 피해자 유족이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들을 정부가 단체로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공식화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과 그간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면담 전 기자들에게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은 '제 3자 대위변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전범 기업이 재단 기금 조성에 직접 참여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표명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면담을 통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할 계획"이라고 면담 참여 취지를 밝혔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 외교 당국과의 향후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특히 고령이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본 정부와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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