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내수 진작 문제 다룰 수 있는지 볼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이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은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한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산물 선물의 경우 10만 원)이다.
김영란법은 시행 뒤 7년가량 지나면서 꾸준한 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돼왔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도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가액 범위 조정 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영란법 관련 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힘든 상황인데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수수가능 금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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