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특별단속 지시…검·경, 정부 합동 '건폭수사단'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는 신조어까지 사용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폭(조직폭력배), 학폭(학교 폭력), 주폭(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원희룡 장관은 보고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 받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한동훈 장관과 윤희근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측은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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