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월 6일 임시국회 소집 제안..."이재명 그 전에 영장심사 받아야"
입력: 2023.02.21 10:34 / 수정: 2023.02.21 10:34

주호영 "이재명 죄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질 것"

국민의힘이 21일 2월 임시국회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3월 6일 또는 13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2월 임시국회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3월 6일 또는 13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에 "3월 6일 또는 13일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2월 임시국회가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6일이나 13일에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2월 중에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달 말까지 하면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렸다"며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생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경제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들 주도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은 날 많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에 1월과 7월 빼고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으니까 연다고 주장한다"면서 "저희도 3월 임시국회를 하겠다. 대신 3월 6일이나 13일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것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3월 6일이나 13일에 임시국회를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정당이라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하면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서 "왜냐하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평소 당이 해온 말과도 전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비리로 재보궐 선거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면면서 꼼수로 당헌당규를 바꿨다가 민심의 역풍을 받은 적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질 것이다.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영장심사조차도 받지 말고 구속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겨 "민주당이 사는 길은 민심의 뜻에 따라서 최소한 판사 영장심사를 받아보는 것이다. 판사가 죄가 있다고 하면 구속되는 것이고 판사가 다툴여지 있다면 불구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직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했다. 야당 대표라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양식있는 의원님들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동의안요구서를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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