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파업만능법'...불법파업 천국으로 만들 것"
입력: 2023.02.21 09:44 / 수정: 2023.02.21 09:44

노조 회계장부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경하게 조치해야" 주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은 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은 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만능봉투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회계투명성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제출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법으로 이런 노조 보호해줄 필요 없다"며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안하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를 무력화하고 공개토론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어제는 6개 경제단체 수장이 모여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에게는 '소귀에 경읽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전문가들 의견도 좀 더 듣고 해외사례 수집해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경제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실제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활동함에 있어서 법률을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법에 따른 회계장부 제출에 관해서 대형노조 120개가 회계장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법에 따라서 14일 간의 시정기간 준 이후에 거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 몇달 전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4조가 넘는 손해가 생겼다"며 "지난 5년 간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무려 1500억이 넘는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가 회계조차도 투명하지 않은 채 회계장부 제출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법으로 이런 노조 보호해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젊은 노조원들도 이런 데 대한 성찰하고 제3의 노조 만들려 하고 있다. 오로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노조가 필요한 것이지 정치투쟁하고 귀족노조 간부 몇명만 배를 불리는 이런 노조는 필요없다고 한다"며 "강성 노조들이 이런 노조원들의 태도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노조 자체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점 미리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연일 '노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강경대응을 예고한 한편 건설노조의 사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장사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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