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
"北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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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의 추가 도발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전시돼있는 미사일 모형.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지난 10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한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이 된 개인은 북한 국적의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AMTCHENTSEV Vladlen) 이다. 기관으로는 북한 해운회사 2곳(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과 무역회사 1곳(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회사 2곳(트랜스아틀랜틱 파트너스, 벨무르 매니지먼트)이 지정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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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일 발표한 추가 독자제재 대상. / 외교부 |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인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날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국이 2017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바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지난해 12월 김수일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진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와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