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
"北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지정"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의 추가 도발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전시돼있는 미사일 모형.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지난 10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한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이 된 개인은 북한 국적의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AMTCHENTSEV Vladlen) 이다. 기관으로는 북한 해운회사 2곳(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과 무역회사 1곳(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회사 2곳(트랜스아틀랜틱 파트너스, 벨무르 매니지먼트)이 지정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가 20일 발표한 추가 독자제재 대상. / 외교부 |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인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날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국이 2017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바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지난해 12월 김수일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진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와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