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이재명 방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입력: 2023.02.16 11:17 / 수정: 2023.02.16 11:17

"국회, 더는 범죄인 도피처·은신처 돼선 안 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 원 배임, 대장동 7886억 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211억 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133억5000만 원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도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접수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오는 1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44조에 따라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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