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미애·박범계 시절 '김건희 기소 못 한' 사유 판결문에 드러나"
입력: 2023.02.14 10:10 / 수정: 2023.02.14 10:10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 자의적 해석해 가짜 뉴스 퍼뜨려"

대통령실은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결과 등과 관련해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대통령실은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결과 등과 관련해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차례 언급됐으며,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에 쓰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다.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김 여사가) 주가조작꾼 A 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며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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