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홍근 "'김건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가"
입력: 2023.02.13 10:27 / 수정: 2023.02.13 10:27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되나…'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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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특별검사제도)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 건가.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되나.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이냐"고 물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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