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금 전액 기부
입력: 2023.02.12 11:27 / 수정: 2023.02.12 11:27

대통령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 논의
튀르키예 이재민 또는 동물학대 관련 단체 등 검토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매체와 소송에서 승소해 받는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튀르키예 또는 동물학대 단체 기부를 검토 중이다. /남용희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매체와 소송에서 승소해 받는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튀르키예 또는 동물학대 단체 기부를 검토 중이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매체와 소송에서 승소해 받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12일 문화일보는 여권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여사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촬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일부 승소한 데 따라, 해당 배상금은 구호성금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거나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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