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서민·청년 가슴에 대못 박아"
입력: 2023.02.11 17:03 / 수정: 2023.02.11 17:03

서용주 부대변인 "법원의 판결, 곽상도 전 의원에게 면죄부 준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을 정당화한 판결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을 정당화한 판결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을 정당화한 (법원의 1심) 판결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은)합법적인 뇌물 전달 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김만배 씨가 육성으로 법망을 피해 돈을 전달할 방법까지 논의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어처구니없게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아도 생계만 달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법 정의를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질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법과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전 의원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일고 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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