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어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에서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주의는 여러 개념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회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의회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의회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대통령실이 (포기라고) 입장을 밝힌 의회주의는 어떤 의회주의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며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에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국회가 어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으면서,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게 없는데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것을 맹비난한 것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실세형 차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장관이 궐위되어서 차관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 일이지만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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