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탄핵안' 표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
입력: 2023.02.08 10:06 / 수정: 2023.02.08 10:06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가결 시 헌재 심판 때까지 직무정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남윤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까지 정지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은 동참의 뜻을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169석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공산이 크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본회의 상정권을 발동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를 강조할 경우 표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결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상정이 유력하다. 의원총회 및 본회의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8일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불참할 경우 그 사유를 보내라고 공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제 탄핵이 인용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되는데, 탄핵소추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에 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사 최초로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된다. 제헌 국회 이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없다. 이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모두 3건이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