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이 있다"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 요건인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의총에서 신중론 내지 반대가 많았지만 주말을 거쳐 지도부의 의지로 (탄핵소추안이) 당론 발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사항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의 별다른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 있어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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