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참사 대응 부실 중대 책임"
입력: 2023.02.06 15:55 / 수정: 2023.02.06 15:55

8일 표결할 듯…與 "이재명 정치적 탄핵 먼저"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기본소득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기본소득당 제공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당의 반발 속에 오는 8일 표결될 예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보고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야 3당은 이 장관이 재난 안전관리 장으로서 참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는 등 대응이 부실했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탄핵소추안에는 "이번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도 하지 않았다. 참사발생 이후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특히 참사예방·대응에 책임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해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또, 희생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을 신속하게 인계받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야3당은 대통령 탄핵과 달리 장관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혼란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서 이들은 "대통령의 파면으로 발생하는 국정수행의 공백과 혼란에 비해,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소추자의 파면이 초래하는 공백과 혼란은 그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관의 해임·사임·임명지연·기타 사고 등으로 장관이 직접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 이런 경우 차관에 의한 직무대행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주장했다.

당초 강경파 중심으로 탄핵 사유로 꼽았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사안은 이번 소추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관련 이야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소추안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포함 여부를 놓고 고민과 검토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은 저희들이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후에 경찰국 신설 관련해선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 고민해서 별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료 표결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 장관. /남윤호 기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 장관. /남윤호 기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되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과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비난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게 돼 관련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신중론 폈던 일부 의원들 역시 그 부분을 고민했다"면서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법 재판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직권탐지'적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이 부분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아무리 소추위원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안 범위를 넘을 수 없다"며 "(반하는 행위를 하면) 국회가 위임한 법리를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희는 제어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뤄지는 헌법적 사안"이라면서 "이 장관이 형사적으로 수사 받았다, 처벌됐다는 건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 헌법,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했나 못했나 그래서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가 훼손됐나 안 했나를 핵심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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