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중개사무소 찾아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 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또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날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2월 초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세 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일선 기관들도 책임을 다해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