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남북 무인기 '영공 침범' 모두 정전협정 위반"
입력: 2023.01.26 16:24 / 수정: 2023.01.26 16:24

국방부 "우리가 북으로 보낸 무인기는 '자위권 차원' 조치"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과 이에 맞대응해 우리 군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며 정전협정 제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국방부는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UN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실제 UN의 근본 조약인 UN 헌장 51조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UN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고, 정전협정은 이 조항의 하위에 속한 '협정'인 만큼 북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공에 대항해 우리가 이북으로 무인기가 보낸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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