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대표발의
입력: 2023.01.24 17:34 / 수정: 2023.01.24 17:34

심리지원 방안 수립·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골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 수립과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위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 또 부상자와 목격자 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당수의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된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