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부실대학 개혁 추진"
입력: 2023.01.08 16:50 / 수정: 2023.01.08 16:57
8일 당정이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8일 당정이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당정이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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