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0일 연장…6일 본회의
입력: 2023.01.05 11:29 / 수정: 2023.01.05 11:29

1월 임시회 여부엔 與 "동의 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처리를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해 박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 합의 외에 증인 채택이나 향후 재발 방지 대책 공정회를 언제 열지, 결과보고서 채택 등은 당의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며 공을 넘겼다.

1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에 관해서는 여당에서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에는 1월에 국회가 없도록 되어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 임시국회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관련해) 논의를 보지 못해 합의를 못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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